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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양도차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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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양도차손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 자산처분손실을 양도차손으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양도차손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2항은 재평가한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33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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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90 (<time datetime="2005-04-29">2005.04.29</time> 회신), "재평가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양도차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63)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평가토지의 양도차손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