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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토지를 2년 뒤 기부하면 소득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6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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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토지를 2년 뒤 기부하면 소득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무상증여에는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한 토지를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소득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증여에는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에 한 무상증여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했다. 해당 무상증여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소득계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해당 무상증여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66 (<time datetime="2004-08-24">2004.08.24</time> 회신), "재평가 토지를 2년 뒤 기부하면 소득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78)
원 제목
재평가한 토지를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소득계산특례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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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