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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토지를 2년 뒤 기부하면 소득특례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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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무상증여에는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평가한 토지를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할 때 소득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증여에는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에 한 무상증여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했다. 해당 무상증여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소득계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해당 무상증여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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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66 (<time datetime="2004-08-24">2004.08.24</time> 회신), "재평가 토지를 2년 뒤 기부하면 소득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78)
- 원 제목
- 재평가한 토지를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소득계산특례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