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세와 등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4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세와 등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공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낸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취득가액 합산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을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을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을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7 (<time datetime="1998-03-26">1998.03.26</time> 회신), "취득세와 등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75)
원 제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취득세ㆍ등록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