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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토지 증여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60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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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 토지 증여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 당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서 생긴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최초 재평가한 토지를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 당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서 생긴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하고 1984년 이후 재평가하지 않다가 최초 재평가한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3.12.31. 이전 취득하고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않은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했다.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그 토지를 공익법인에 지정기부금으로 무상증여하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 따른 처분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아니한 토지의 최초평가일 이후 2년 뒤에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함으로써 기부당시 기부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최초 재평가한 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함으로써 기부당시 기부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601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재평가 토지 증여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18)
원 제목
토지의 최초평가일 이후 2년 뒤에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시 손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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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