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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토지 증여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 당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서 생긴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최초 재평가한 토지를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 당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서 생긴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하고 1984년 이후 재평가하지 않다가 최초 재평가한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3.12.31. 이전 취득하고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않은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했다.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그 토지를 공익법인에 지정기부금으로 무상증여하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 따른 처분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하지 아니한 토지의 최초평가일 이후 2년 뒤에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함으로써 기부당시 기부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최초 재평가한 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함으로써 기부당시 기부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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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601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재평가 토지 증여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18)
- 원 제목
- 토지의 최초평가일 이후 2년 뒤에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시 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