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공익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41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 공익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분을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지정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분을 손금산입한다. 공익법인 지정연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에 해당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01

본문(원문)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받은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공익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일반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부금단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해당 기부금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

회답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받은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공익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일반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부금단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해당 기부금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193 (<time datetime="2024-05-03">2024.05.03</time> 회신), "특수관계 공익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95)
원 제목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