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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의 무상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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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조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재단이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에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나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재단의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과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연구소 부설 센터로부터 보조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재단은 해당 보조금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 없이 받았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단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재)○○재단이 ○○연구소 부설 ○○센터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게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동재단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위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3.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같은 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단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관계 없이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같은 령 제3조의2 제6항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해당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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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3 (<time datetime="1993-08-25">1993.08.25</time> 회신), "공익재단의 무상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59)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단이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