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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기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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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비영리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에게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및 지정기부금 요건을 모두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자산을 기부받았다.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인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자산을 기부받으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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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51 (2016.01.04 회신), "특수관계인이 기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696)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