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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연도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다.
공익법인 지정연도의 1월1일 전에 받은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손금산입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14)에 해당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13" alt="img123278413" > ┌────────────────────────────────────────────┐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3" alt="img159267793" > ┌────────────────────────────────────────────┐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30퍼센트로 한다) │ └───────────────…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5의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익법인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전에 비영리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했다. 해당 법인은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고시로 공익법인이 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2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
다만,「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함으로써 공익법인 되는 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에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내국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지정·고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고시로 공익법인이 되는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3년간 지출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그 1월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의4조제2항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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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506 (<time datetime="2024-02-06">2024.02.06</time> 회신), "공익법인 지정연도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62)
- 원 제목
- 공익법인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 이전에 수령한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