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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허가 협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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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이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이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협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해당 협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협회는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같은법시행령 제12조ㆍ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협회는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같은법시행령 제12조ㆍ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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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7 (1999.01.07 회신), "해양수산부 허가 협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89)
- 원 제목
-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