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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재단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익법인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자법인이 단독 출연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장학사업을 위해 단독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재단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이다.
질의요지
연결법인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장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결자법인이 단독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장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단독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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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530 (<time datetime="2011-12-22">2011.12.22</time> 회신), "공익 재단법인에도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905)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