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7회신일 2012.0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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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09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비사업용 개인 자산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추후 증여세 전액이 부과되면 기부 당시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이다.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았던 출연재산에 추후 과세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또는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은 취득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함)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

회답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은 취득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그 후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증여세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 (2012.01.09 회신),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38)
원 제목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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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