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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비사업용 개인 자산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추후 증여세 전액이 부과되면 기부 당시 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이다.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았던 출연재산에 추후 과세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또는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은 취득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함)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
회답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은 취득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그 후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증여세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2.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4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 (2012.01.09 회신),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38)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