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뮤추얼펀드와 ELS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회신일 2005.04.2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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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9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면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배당소득이다.

공익법인의 뮤추얼펀드와 ELS 운용수익 구분 및 준비금 한도 계산을 물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면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배당소득이다. 준비금 한도는 특정 소득 100%, 기타 수익사업 소득 50%로 계산하며 가입연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뮤추얼펀드와 ELS에 투자하고 분배받은 운용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했다. 지급자의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투자한 뮤추얼펀드 및 ELS 운용수익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그 출연한 재산으로 간접금융상품의 일종인 뮤추얼펀드 및 ELS에 투자하여 분배받는 운용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그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및「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의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비영리내국법인(공익법인 포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계산시「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은 100%,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50%로 한도액 계산하는 것이며,

「증권투자신탁업법」및「증권투자회사법」이 폐지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제정(2003.10.04,법률 제6987호)된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간접투자의 일종인 뮤추얼펀드 및 ELS에 가입하는 연도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구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뮤추얼펀드 및 ELS에 투자하여 받은 운용수익의 소득 구분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회답

지급자가 분배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면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고,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의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계산 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은 100%, 기타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50%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뮤추얼펀드 및 ELS 가입연도에 따라 한도 계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은 폐지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제정(2003.10.04,법률 제6987호)되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 (2005.04.29 회신), "뮤추얼펀드와 ELS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66)
원 제목
공익법인이 투자한 뮤추얼펀드 및 ELS 운용수익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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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