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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차익에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보상금과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보상금과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 등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과 정해진 취득가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됐다. 공익법인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취득가액의 차액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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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495 (<time datetime="2011-12-15">2011.12.15</time> 회신), "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차익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91)
- 원 제목
- 장학재단에 출연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