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익법인 지정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공익법인 지정 전에 수령한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2021년 3월 31일 지정된 법인의 인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2021년 3월 31일 공익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해당 법인은 2020년에 기부금을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149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2021년 3월31일 공익법인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2021년 1월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되기 전인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2021년 3월 31일 공익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수령한 기부금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61 (2021.06.21 회신), "공익법인 지정 전 기부금도 영수증을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713)
- 원 제목
-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전 수령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