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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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6건 · 4/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설정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은 무엇을 뜻하나요?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사용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으로부터 전입받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하면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부속병원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적립하지 못한 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여 환입 계상하는 경우에는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환입 시기를 물었다.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교회가 수양관용 임야를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건축건립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수양관 건립용으로 취득한 임야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준비금 처리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의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준비금은 한도 내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신고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준비금을 5년간 못 쓰면 어떻게 과세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7 공제회 기금 이자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의 금융상품 투자 이자에 대한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참조 회신의 일자는 2005.04.25이다.

158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니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부동산 처분수입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사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처분수입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준비금 한도 계산 전 소득에서 어떤 기부금을 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상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은 제외하며 기부금 한도액의 계산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1 준비금 미사용 익금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미사용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상 수익사업 소득에 미사용 익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5년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미사용 판단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목적사업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그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계약 만료 시 다시 준비금에 환입되는 고정자산 성격의 보증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해당하지만, 임차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이고 계약 만료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다시 환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외부감사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산입하나?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결산서 비용 계상이지만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이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공제회 기금 이자에 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한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설정할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의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가 같은 법에 의한 기금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미설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때 설정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 설정한도 계산순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특례기부금설정한도를 다음에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는 순서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뒤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각각의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준비금 잔액을 넘은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 연도 말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 등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원문은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회계의 예시를 제시한다. 예시는 고유목적 지출액을 18,000천원으로 가정하여 지출 시와 결산 시의 분개를 구분한다.

169 기부 예정 기숙사 임대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학교법인의 소유토지에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기부되는 기숙사용 건물에 학교법인은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동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사용 후 기부되는 기숙사 건물의 임대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사용 여부에 관한 갑설이 타당하다.

170 복지기금 전입액의 목적사업 인정 요건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입액을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 복지증진 용도로 전입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금 잔액과 당해 사업연도 한도액을 모두 초과하는 지출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 종중의 묘역관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종중 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였더라도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위선 관련 묘역관리비에 지정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했어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유사 전문예술단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비용 처리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2 기금 분할 때 준비금 잔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할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인계하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미사용잔액)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신설 기금에 인계한 준비금 미사용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기금은 인계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인수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환자 치료용 건물 부속토지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환자 치료용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국민연금기금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예산편성구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예산편성구조 변경에 따른 전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며 수익사업 소득은 정해진 항목을 차감해 계산한다. 준비금과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에서 각 호 금액, 결손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의료기기 취득비용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비영리의료업 내국법인이 의료기기의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산 취득비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묻는다. 규정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른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자산의 양도, 교회 신축비 및 비과세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법률상 신고의무는 없지만 소명요구 답변은 세무협력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해산 전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동 준비금 잔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산 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잔액은 준비금과 상계하며 지정기부금 시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 시 남은 잔액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소방공제회 준비금 적립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소방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을 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사업을 위해 손금 계상한 준비금을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0 미등록 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단체만 준비금 규정을 적용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1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토지 처분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토지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손금 계상액은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준비금 잔액 없이 직접 지출하면 명세서에 어떻게 쓰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직접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준비금 잔액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조정명세서 작성법을 물었다. 직접 지출액은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의 ③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에 포함해 기입한다.

183 공동사용 사옥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사용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제시된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기금 적립은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별도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6 임대부동산 처분금을 기본재산에 넣으면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사용 임대용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후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만으로는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사업 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으로 준비금을 계상한 뒤 편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목적사업 지출액은 어느 준비금부터 상계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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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준비금에서 상계하는 순서를 물었다. 먼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 초과분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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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지출액이 기존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 한도까지는 그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한도 초과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먼저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으로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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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의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분할상환 조건과 관계없이 정산으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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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임대료 수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공단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부두 건설비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는 없다. 임대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법인으로 보는 종중은 준비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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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국가에 기부한 부두 건설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공단이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타법인에게 임대함으로서 얻은 임대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부두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당해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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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에 기부한 부두의 건설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임대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건설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건설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해당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복지대출 이자는 준비금 설정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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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대출 이자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대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회계 간 자산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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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명목상 전출이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출 뒤에도 수익사업에 계속 사용하거나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자산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준비금 한도 초과 직접지출도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시 그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준비금 한도를 초과해 직접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6 회수 못 한 대부금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수하지 못해 대손처리한 대부금이 고유목적사업비인지 물었다. 대부금의 대손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상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7 수익사업 소득의 기본재산 편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198 지방법무사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라는 점과 법인세법 제29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9 지방법무사회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요?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 법인 미등기 노동조합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 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각 쟁점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노동조합도 일정한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제시한다. 노동조합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