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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간 자산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명목상 전출이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명목상 전출이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출 뒤에도 수익사업에 계속 사용하거나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자산이면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한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다. 전출 후에도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관련사례인 우리청의 법인46012-4050(1999.11.22.)을, 질의 2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6항 및 우리센터의 질의 회신문 서일46014-10050(2001.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50, 1999.11.22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는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익사업회계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의 적용.
회답
질의 1은 법인46012-4050(1999.11.22.)을, 질의 2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6항 및 서일46014-10050(2001.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50, 1999.11.2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출이 명목뿐이고 해당 재산을 계속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전출 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전출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050 합병법인에 넘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
- 서일46014-10050 운용소득으로 신축할 때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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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26 (<time datetime="2003-01-17">2003.01.17</time> 회신), "회계 간 자산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22)
- 원 제목
-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