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목적사업 지출액은 어느 준비금부터 상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2회신일 2003.05.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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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목적사업 지출액은 어느 준비금부터 상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3

먼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 초과분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준비금에서 상계하는 순서를 물었다. 먼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 초과분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금액을 지출한다. 지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순서 및 한도 초과액의 처리.

회답

지출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며, 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8913 심판결정
    2024.09.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3655 심판결정
    2003.09.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2 (2003.05.13 회신), "목적사업 지출액은 어느 준비금부터 상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63)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 계상 순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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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