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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위탁사업의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분할상환 조건과 관계없이 정산으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했다. 공단은 수탁사업자로부터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으로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공단”이라 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으로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단은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분할상환 조건과 관계없이 수탁사업자와의 정산을 통하여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으로 받은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익금 귀속시기.
회답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으로 수탁사업자에게서 받는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공단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분할상환 조건과 관계없이 수탁사업자와의 정산을 통해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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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17 (<time datetime="2003-03-25">2003.03.25</time> 회신),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46)
- 원 제목
-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