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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전입액의 목적사업 인정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자 복지증진 용도로 전입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입액을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 복지증진 용도로 전입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금 잔액과 당해 사업연도 한도액을 모두 초과하는 지출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전입하였다. 전입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동 기금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전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사내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기금에 전입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 경우 목적사업 지출 또는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회답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기금에 전입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중 준비금 잔액을 초과하면서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 한도액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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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90 (2004.12.30 회신), "복지기금 전입액의 목적사업 인정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69)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금 전입 시 지출인정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