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한도 계산 전 소득에서 어떤 기부금을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회신일 2005.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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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10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준비금 한도 계산상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은 제외하며 기부금 한도액의 계산순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의 내용 중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의 의미는 해당법정기부금 한도액의 계산순서가「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 한도액 계산을 하기 이전에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의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 한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기부금 한도액 계산 전에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기부금 중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2005.06.10 회신), "준비금 한도 계산 전 소득에서 어떤 기부금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90)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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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