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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산편성구조 변경에 따른 전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예산편성구조 변경에 따른 전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금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공단이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예산편성구조 변경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전출했다.
질의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예산편성구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금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국민연금법 제22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예산편성구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서압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동 준비금이 법령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회답
예산편성구조 변경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전출한 경우 고유목적서압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준비금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연금법 제22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퇴직금전환금은 재직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하나?1993.0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92 (2004.09.23 회신), "국민연금기금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88)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시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