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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분할 때 준비금 잔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신설 기금은 인계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신설 기금에 인계한 준비금 미사용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기금은 인계 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연도별 인수액은 인계 기금의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年내 사용하지 아니한 殘額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존속 기금과 신설 기금으로 분할한다. 신설되는 법인에 기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인 미사용잔액을 함께 인계한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할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인계하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미사용잔액)의 세무처리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23조의 6의 규정 등에 의하여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존속하는 기금과 신설하는 기금으로 분할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인계하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미사용잔액)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금액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의 경우는 추가 검토후 회신할 예정이며, 질의 2에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46012-2330(1999. 6.21.)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할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인계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미사용잔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질의 2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23조의 6의 규정 등에 의하여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존속하는 기금과 신설하는 기금으로 분할하면서 신설되는 법인에 인계하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미사용잔액)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새로이 신설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금액은 인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금산입 연도별 미사용 잔액을 분할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1의 경우는 추가 검토후 회신할 예정이며, 질의 2에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46012-2330(1999. 6.21.)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제4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330 신설 복지기금이 인수한 준비금은 언제 손금산입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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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9 (<time datetime="2004-12-07">2004.12.07</time> 회신), "기금 분할 때 준비금 잔액은 어떻게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64)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