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2회신일 2003.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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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2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 한도까지는 그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한도 초과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지출액이 기존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 한도까지는 그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한도 초과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먼저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금액을 지출하였다. 그 지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 불가능

본문(원문)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회답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8913 심판결정
    2024.09.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3655 심판결정
    2003.09.0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2 (2003.05.12 회신),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60)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시 세무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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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