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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준비금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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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그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계약 만료 시 다시 준비금에 환입되는 고정자산 성격의 보증금인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 해당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환입된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정자산의 성격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환입 되는 것이므로,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건물의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회답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정자산의 성격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환입됩니다.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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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1 (2005.05.26 회신), "목적사업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38)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