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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기금 이자에 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의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가 같은 법에 의한 기금을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같은 법에 의한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 이 투자에서 이자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한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설정할수 있음
본문(원문)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동법에 의한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한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동법에 의한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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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0 (<time datetime="2005-04-25">2005.04.25</time> 회신), "공제회 기금 이자에 준비금을 전액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733)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