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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검색 결과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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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연수 합산 월수에서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은 세액정산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가 다를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두 급여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하나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세액정산과 근속연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하며, 지급자가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제척기간이 지난 퇴직소득 근속연수를 고칠 수 있나?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를 추가 인정하거나 기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5 분할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하게 분할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용자 부담금 기초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해도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원천징수하되 임원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6 대표자가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 후 지급 결정된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의 총급여에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계열사 전출자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근무 중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사람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직·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뒤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8 이연 퇴직소득세도 금융채무에 포함되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시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금융채무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금융재산은 원천과 관계없이 공제되며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소득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는 적용 조문에 따라 혼인기간 또는 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원천징수세액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기간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기간은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확정신고가 면제된 퇴직소득세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11 이체된 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체 후 지급된 퇴직수당의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해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12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기간이 중복되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최종 퇴사 때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과세이연계좌 해지 때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2회의 퇴직급여액(a,b)이 발생하고 b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c)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과세이연계좌에 대한 가입자부담금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 두 차례 퇴직급여를 받고 일부를 과세이연계좌에 넣었다가 해지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두 퇴직급여 합계의 산출세액에 그 합계 중 계좌 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계좌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14 명예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인가?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기관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받은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명예퇴직금이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우다.

15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설립 전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 근무기간을 포함한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묻는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사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받은 경우이다.

16 이듬해 받은 과세이연 퇴직금 세액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80% 이상의 퇴직금을 과세이연후 다음 해에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수령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다음 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총 퇴직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퇴직금의 80% 이상을 과세이연한 뒤 다음 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하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근무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영수증 교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9 과세이연 퇴직금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후 퇴직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기 지급된 퇴직급여액 포함)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수령 가능한 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과세이연한 뒤 일시금으로 받을 때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령 가능한 전체 퇴직급여액의 산출세액에 실제 수령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전체 퇴직급여액에는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관계사간 인력교류시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출회사 입사일부터 전입회사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계열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재입사(전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인력교류 후 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일정한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인수하면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의 일부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시
소득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은 별도의 퇴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퇴직금 산정 자체는 국세청 회신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24 재입사자가 다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근로자가 다시 퇴직할 때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묻는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에 재고용 이후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퇴직금을 반납하고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받더라도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다.

25 판결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합병법인 등에서 계속근무 후 퇴직시 퇴직소득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피합병법인 등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최종퇴직시 근무한 회사의 근속기간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판결로 퇴직금을 통산 재정산할 때 퇴직소득 계산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일부 지급액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용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금의 선급(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퇴직금 처리와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및 동일연도 퇴직 시 세액 계산을 묻는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봉 포함 퇴직금과 동일연도 퇴직의 세액 계산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는가?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ㆍ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취업규칙·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중간정산 명목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액은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명목 지급액과 퇴직보험 중도해약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3은 재정경제부 회신, 질의 4는 국세청 회신을 각각 참고한다.

29 중간정산하지 않은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최종퇴직 시 명예퇴직금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에는 재경부 소득세제과-52 질의회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복직 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복직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한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가 다시 퇴직할 때의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1811(1998.07.04.)을 제시한다.

31 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하되, 중간정산시 기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와 공제를 묻는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해외 관계사 전출자의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사로 전출하는 종업원의 비거주자 여부와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되면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미지급 시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미원천징수 시 소득자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4 중간정산퇴직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 약정 없이 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근속연수에 12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복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최종 퇴직금에서 종전 퇴직금을 뺀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본다. 종전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고 차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36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공무원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무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공무원 명예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 공무원 명예퇴직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급법상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중간정산 전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실제 퇴직 때 퇴직소득세 계산에 쓸 근속연수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로 적용한다. 이후 실제 퇴직 때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1.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2001.2.28. 지급액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 포함한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직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를 근속연수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같은 해 중간정산 퇴직금은 합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같은 해 실제 퇴직하면 두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지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소득과 실제 퇴직소득을 합산한 뒤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속연수는 두 근속월수를 합산하며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한다.

44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과 네 가지 부수 쟁점을 물었다.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며 나머지 쟁점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대표자 한 명의 신고도 그 내용에 따라 공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배우자공제와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기납부증여세액, 퇴직금 및 손자의 할증과세를 묻는다. 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차감 후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며, 손자가 받은 상속재산 등이 없으면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46 전 직장 근속기간도 퇴직세 계산에 합산하나?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전 직장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세액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이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이미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현근무지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 퇴직금을 차감해 현근무지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이다. 전근무지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퇴직금 지급과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뤄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간정산시점과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은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액공제와 기 지급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연도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
전근무지에서의 퇴직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종전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이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