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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퇴직소득 근속연수를 고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다.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를 추가 인정하거나 기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다. 근속연수는 두 퇴직소득의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정산하려는 상황이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811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를 변경할 경우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른 공제금액과 제55조 제2항에 따른 세액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근속연수를 추가 인정하거나 기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2. 근속연수를 변경하면 공제금액과 세액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으므로 근속연수도 경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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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239 (<time datetime="2023-09-11">2023.09.11</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퇴직소득 근속연수를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88)
- 원 제목
- 퇴직소득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추가 인정(기산일 변경)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