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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된 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이체 후 지급된 퇴직수당의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해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서울대학교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퇴직수당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되었다. 이후 교직원이 퇴직하면서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수당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서울대학교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7조제5항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된 퇴직수당을 교직원 퇴직 시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기산일.
회답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서울대학교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하여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퇴직수당의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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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2-원천세과-579 (<time datetime="2012-10-25">2012.10.25</time> 회신), "이체된 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24)
- 원 제목
- 사학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이체 받은 퇴직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 시 근속연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