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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받은 과세이연 퇴직금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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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총 퇴직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다음 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총 퇴직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퇴직금의 80% 이상을 과세이연한 뒤 다음 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퇴직금의 80% 이상을 과세이연한다. 이후 다음 해에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80% 이상의 퇴직금을 과세이연후 다음 해에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총 퇴직급여액에 차지하는 비율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80% 이상의 퇴직금을 과세이연후 다음 해에 과세이연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총 퇴직급여액에 차지하는 비율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의 80% 이상을 과세이연한 후 다음 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퇴직소득세액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80% 이상의 퇴직금을 과세이연한 후 다음 해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총 퇴직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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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049 (2009.12.23 회신), "이듬해 받은 과세이연 퇴직금 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34)
- 원 제목
-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의 세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