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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이전 기관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받은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명예퇴직금이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근무했다. 그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본문(원문)
(질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해당 공사의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
- 갑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입사일
- 을설 :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
(회신) 위 호 질의의 경우 “을설”(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해당 공사의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
· 갑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입사일
· 을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
회답
위 질의의 경우 “을설”(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1092 심판결정2017.06.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3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491 심판결정2017.06.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3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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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42 (2010.04.26 회신), "명예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10)
- 원 제목
- 명예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