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세이연계좌 해지 때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9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이연계좌 해지 때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퇴직급여 합계의 산출세액에 그 합계 중 계좌 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한 해 두 차례 퇴직급여를 받고 일부를 과세이연계좌에 넣었다가 해지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두 퇴직급여 합계의 산출세액에 그 합계 중 계좌 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계좌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당해연도 두 차례의 퇴직급여액 a와 b가 발생했다. b의 100분의 80인 c를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뒤 계좌를 해지했다.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과세이연계좌의 운용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2회의 퇴직급여액(a,b)이 발생하고 b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c)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과세이연계좌에 대한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과세이연계좌의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a와 b를 더한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에 a와 b를 더한 금액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2회의 퇴직급여액(a,b)이 발생하고 b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c)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과세이연계좌에 대한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과세이연계좌의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a와 b를 더한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에 a와 b를 더한 금액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에 두 차례 퇴직급여를 받고 그 일부를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해 세액을 환급받은 후 계좌를 해지한 경우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에게 퇴직급여액 a와 b가 발생하고 b의 100분의 80인 c를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한 뒤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a와 b의 합계에 대한 퇴직소득산출세액에 a와 b의 합계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가입자부담금 불입액과 과세이연계좌의 운용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93 (<time datetime="2011-08-17">2011.08.17</time> 회신), "과세이연계좌 해지 때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15)
원 제목
과세이연계좌에 해지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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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