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열사 전출자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열사 전출자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계열사 근무 중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사람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직·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뒤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직ㆍ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였다. 이후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합의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0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 2020.0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ㆍ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사람이 합의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 산정방법.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6, 2020.0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소득-2857 (<time datetime="2020-05-28">2020.05.28</time> 회신), "계열사 전출자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34)
원 제목
계열사 근무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합의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퇴직소득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