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1-원천세과-0615회신일 2011.09.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30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기간이 중복되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최종 퇴사 때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 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한다. 각 지급액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득-52, 2004.02.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52 (2004.0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의 적용 방법.

회답

○ 재소득-52 (2004.02.25.)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함.

다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동법 제59조의 2의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1-원천세과-0615 (2011.09.30 회신),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62)
원 제목
중간정산한 퇴직자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