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877회신일 1998.10.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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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2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연도에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면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를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은 연도에 실제로 퇴직한다.

질의요지

중간정산시점과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은 기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액공제와 기 지급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중간정산시점과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과 같은 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소득세 계산.

회답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 시점과 같은 연도에 실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77 (1998.10.02 회신), "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96)
원 제목
퇴직금의 중간정산 후 당해 연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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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