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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사 설립 전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 근무기간을 포함한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묻는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사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공사 설립 이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6, 2010.4.16.)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6, 2010.4.16.
(질의)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당해 공사의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 당해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다음 중 어느 때가 되는지 여부
[갑설] 공사의 입사일
[을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
(회신) “을설”(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명예퇴직금을 받는 경우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갑설: 공사의 입사일
· 을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
회답
을설인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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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0287 (<time datetime="2010-04-22">2010.04.22</time> 회신),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57)
- 원 제목
-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