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 직장 근속기간도 퇴직세 계산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88회신일 1999.04.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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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8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 현 근무지 퇴직 시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본문(원문)

전근무지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법인 46013-1588, ’99.4.28/법인 46013-712, ’99.2.25/법인 46013-2027. ’98.2.17)

정제 정리

질의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

회답

전 근무지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정산한 뒤, 현 근무지에서 통산 퇴직금과 전 근무지 지급액의 차액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88 (1999.04.28 회신), "전 직장 근속기간도 퇴직세 계산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00)
원 제목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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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