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회신일 2018.12.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9

그 금액은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는 적용 조문에 따라 혼인기간 또는 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935" alt="img22185935"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667" alt="img123529667"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61925" alt="img32561925"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4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9.21 → 현재 시행본 2025.11.15

    공무원연금법 제4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퇴직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된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2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그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제48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제45조제2항 및 제49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제46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납세의무자, 소득 구분 및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

회답

퇴직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그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제48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는 다음과 같다.

· 「공무원연금법」제45조제2항 및 제49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혼인기간

· 「공무원연금법」제46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 (2018.12.19 회신),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39)
원 제목
공무원연금법§49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구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