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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용자 부담금 기초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하게 분할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용자 부담금 기초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해도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원천징수하되 임원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641
본문(원문)
퇴직위로금 명목의 급여를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세법해석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소득의 세법상 소득구분 및 과세 방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그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여러 차례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와 그 소득 구분 및 과세 방법.
회답
1. 분할 지급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므로 세법해석으로 답변하기 어려움.
2.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임.
3.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
4. 임원은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단서 및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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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640 (<time datetime="2023-07-27">2023.07.27</time> 회신), "분할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93)
- 원 제목
-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