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 직장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38회신일 1998.10.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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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4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이다.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세액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이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이미 처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현 근무지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 퇴직금을 뺀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 근무처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 근무지 퇴직금 계산에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한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할 근속연수.

회답

전 근무처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38 (1998.10.24 회신), "전 직장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03)
원 제목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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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