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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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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이다.
전 직장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세액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이다.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이미 처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전 근무처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현 근무지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 퇴직금을 뺀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 근무처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 근무지 퇴직금 계산에 전 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한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할 근속연수.
회답
전 근무처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처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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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38 (1998.10.24 회신), "전 직장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03)
- 원 제목
- 현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