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연 퇴직소득세도 금융채무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39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연 퇴직소득세도 금융채무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재산은 원천과 관계없이 공제되며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금융채무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금융재산은 원천과 관계없이 공제되며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시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6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상속46014-772(2000.06.27.), 재삼46014-1226(1999.06.25.) 및 서일46014-10330(2003.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금융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상속46014-772(2000.06.27.), 재삼46014-1226(1999.06.25.) 및 서일46014-10330(2003.03.18.)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933 (<time datetime="2020-05-26">2020.05.26</time> 회신), "이연 퇴직소득세도 금융채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64)
원 제목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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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퇴직소득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