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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 퇴직소득세도 금융채무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재산은 원천과 관계없이 공제되며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금융채무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금융재산은 원천과 관계없이 공제되며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시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6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상속46014-772(2000.06.27.), 재삼46014-1226(1999.06.25.) 및 서일46014-10330(2003.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와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금융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상속46014-772(2000.06.27.), 재삼46014-1226(1999.06.25.) 및 서일46014-10330(2003.03.18.)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330 승계 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나?
- 재산상속46014-772 금융재산의 원천과 무관하게 공제되는가?
- 재삼46014-1226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정기예금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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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933 (<time datetime="2020-05-26">2020.05.26</time> 회신), "이연 퇴직소득세도 금융채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64)
- 원 제목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