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명의신탁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 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 원이나, 미성년자는 1천 5백만 원을
상속증여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관련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직계 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직계 존·비속 증여 공제액은 3천만원이다.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 공제액은 1천5백만원이다.
952
전세보증금 승계 매매의 처분금액은 어떻게 보나?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 재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처분금액 1억이상에 대한 판단은 매매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제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처분대금을 사
상속증여세 - 1994.0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받은 임대재산 매매대금의 처분금액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매매가액 총액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공제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3
6개월 내 신축한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6개월내 건축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4
우리사주 취득 시가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4.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그 차액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주 인수권의 포기는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5
1990년 5∼8월 증여 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는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1990.08.29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5.01부터 1990.08.29까지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그 기간에 해당하면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뜻한다.
956
주택상속공제와 건물 평가·연부연납 기준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
상속증여세 - 1993.12.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상속공제, 상속 건물 평가 및 연부연납 요건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물은 시가 또는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7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8
금양임야 1정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범위 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하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분묘 소속 금양임야의 1정보 한도를 묻는다. 금양임야는 분묘 수별로 계산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여기서 분묘는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9
초과출연 주식은 어느 시점 명부로 계산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주주명부의 폐쇄일이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만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분 계산 기준일을 묻는다. 주주명부 폐쇄일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명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0
여러 필지의 위토는 상속세 불산입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공시지가가 다른 묘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분묘 소속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토 해당 여부는 제사 주재자를 기준으로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1
상속토지 평가와 공제할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2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용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적으면 미달 사용분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시행령상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3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매매실례가액을 말하며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1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4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는 증여의제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끼리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다뤘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5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괸한
상속증여세 - 1993.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6
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은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평가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양도소득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수 있다.
967
친족 2인의 공동부동산 증여 공제는 어떻게 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므로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
상속증여세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 기준 500만원을 각 증여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안분 공제 후 각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8
상속세 물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자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물납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 허가 통지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969
상속세는 저당권보다 언제 우선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등기 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상속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권이 인정됨.
국세기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가 부과된 해당 재산이면 설정등기일과 관계없이 상속세가 우선한다. 해당 재산이 아니면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상속세 고지서 발송일로 판단한다.
970
기업공개 예정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 신고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를 위해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상장 전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는 공모주식 인수가액 결정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으로 결정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1
상속세 신고기한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경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는 취직한 날로 부터 기산함.
상속증여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의 지위별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유언집행자·관리인은 취직한 날부터 기산한다. 물납 신청 재산도 신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2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식에서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와 양도·취득 시 순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부채는 대차대조표상 부채에서 환율조정계정을 제외하고 시행규칙상 금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양도·취득 관련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3
1990년 이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규정에 의하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3.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4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시가 평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된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976
특수관계 판단에서 동향관계의 범위는? 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간의 관계를 말하나, 행정구역ㆍ지리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한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과세요건 발생 시 조사관서의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 - 1993.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때 동향관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행정구역·지리적 조건·입법취지·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조사관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77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 시 순자산가액과 부채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대손충당금은 공제되는 부채에서 제외하고, 질의 4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및 기부재산 과세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증빙으로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며 국가·공공단체 기부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79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면 국내 주소가 없는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내국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한 내국인의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 유무를 물었다.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를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980
취득시기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양도 처리하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에 의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기간 6월 미만이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이면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981
상속세 납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기준시가라 함은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며, 상속세 납부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의 의미와 상속세 납부액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상속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이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등은 토지 소재지와 사용현황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설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982
부동산 물납의 수납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며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재산 변경, 가산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기한 내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3
증여자산으로 물납할 때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상속세 등에 대하여 그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3.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으로 상속세 등을 물납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양도소득세는 각 시기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984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기준시가와 주식 보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주당 가액 평가에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985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준용하되 나목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6
다른 재산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 인지일로 볼 수 있는가? 무신고 증여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등으로 인하여 전산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상속증여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미신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재산 인지일로 볼 수 없다. 해당 증여재산이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 등으로 전산출력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87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 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2.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와 주식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8
배우자에게 재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증여세 과세 시 B가 C에게 양도 시 증여의제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되어야 하며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경정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을설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증여가액과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의 경정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9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 무신고로 토지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990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1990.12.3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
상속증여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상속재산 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991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재산 무신고로 인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무신고 상속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585를 참조하도록 했다.
992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부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상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 등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한 날이 기준개별공시지가고시일(1990.08.30)전인 때에는 개정 전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계산상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 양도일이 기준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양도일이 1990.08.30 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93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가액을 쓰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고시일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질의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990.08.30 고시 전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4
특수관계인끼리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인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토지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상속증여세 - 199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증여일 현재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0.08.30. 전에 토지를 거래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95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96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도 상속세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2154-884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97
무신고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부과 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1.02.26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998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와 상속ㆍ증여재산의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평가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99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로 본다. 양도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0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기준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이면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