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회신일 1993.01.0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05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기준시가와 주식 보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주당 가액 평가에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를 결정할 때 상품인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 (1993.01.05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16)
원 제목
비상장주식 양도시 상품인 토지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