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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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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기준시가와 주식 보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주당 가액 평가에서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의 기준시가를 결정할 때 상품인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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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 (1993.01.05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16)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양도시 상품인 토지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