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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납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를 자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물납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 허가 통지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 허가 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시기.
회답
1.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를 물납 허가 통지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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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3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상속세 물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62)
- 원 제목
- 상속세를 물납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