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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평가와 공제할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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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아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의미.
회답
1. 상속재산인 토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지가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2.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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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42 (<time datetime="1993-11-20">1993.11.20</time> 회신), "상속토지 평가와 공제할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62)
- 원 제목
-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