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4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개별공시지가 고시 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0.08.30 고시된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990.08.30 고시되었고,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된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이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을 적용할 때 1990년 01월 0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08.30)된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495 (<time datetime="1993-05-27">1993.05.27</time> 회신),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89)
원 제목
상속개시 당시의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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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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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