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재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22633-1999회신일 1992.08.0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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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07

을설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을설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증여가액과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의 경정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가 C에게 양도한 거래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 시 B가 C에게 양도 시 증여의제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되어야 하며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경정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본문(원문)

본 건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을설)

증여세 과세시 B가 C에게 양도시 상속세법 제34조제2항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로 보기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되어야 하며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경정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함

정제 정리

질의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본 건은 『을설』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유

(을설)

증여세 과세 시 B가 C에게 양도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경정도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22633-1999 (1992.08.07 회신), "배우자에게 재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44)
원 제목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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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