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이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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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이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간 내 신고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한 재산은 종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199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1990.12.31 이전이다. 신고 여부와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토지 평가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규정에 의하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1990.01.01 기준 개별고시지가 고시일인 ‘90.8.30부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1990.01.01 기준 개별고시지가 고시일인 ‘90.8.30부터 ’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06 (<time datetime="1993-06-28">1993.06.28</time> 회신), "1990년 이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31)
원 제목
1990.12.31 이전에 상속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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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