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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1정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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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는 분묘 수별로 계산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분묘 소속 금양임야의 1정보 한도를 묻는다. 금양임야는 분묘 수별로 계산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 여기서 분묘는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범위 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하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의 범위와 계산 기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민법 제1008조의3의 재산 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않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1정보 이내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 선조의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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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10 (<time datetime="1993-12-03">1993.12.03</time> 회신), "금양임야 1정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74)
- 원 제목
-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