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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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 시 순자산가액과 부채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대손충당금은 공제되는 부채에서 제외하고, 질의 4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귀문 2)의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대손충당금은 공제되는 부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문 3)의 계산 사례는 붙임과 같이 오류정정 되었음.

3) 귀문 4)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 시 순자산가액, 대손충당금 및 질의 4의 적용 규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2. 귀문 2)의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대손충당금은 공제되는 부채에서 제외되며, 귀문 3)의 계산 사례는 붙임과 같이 오류정정되었다.

3. 귀문 4)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36 (<time datetime="1993-05-18">1993.05.18</time> 회신),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14)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결정시 순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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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