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5∼8월 증여 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5∼8월 증여 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이 그 기간에 해당하면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1990.05.01부터 1990.08.29까지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그 기간에 해당하면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은 토지이고 평가기준일이 1990.05.01부터 1990.08.29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1990.08.29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부칙 제1항에서 “제5조의 개정규정”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1990.08.29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5.01부터 1990.08.29까지의 기간에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령 부칙 제1항의 “제5조의 개정규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

2.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기준일이 1990.05.01~1990.08.29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0.01.0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6 (<time datetime="1994-01-08">1994.01.08</time> 회신), "1990년 5∼8월 증여 토지에 공시지가를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35)
원 제목
1990.05.01〜1990.08.29 기간중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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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